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21일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단체로 반발하다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는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건 날치기"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