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

  • 등록 2023.02.21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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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료를 포함한 판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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