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등록 2023.02.21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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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3월14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균형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검증하게 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211,004필지 중 144,538필지가 검증에 들어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철저히 검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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