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3월 임시국회 개회전 이재명 영장심사부터 받으라"

  • 등록 2023.02.21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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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봉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국민의힘 당은 민주당을 향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월 6이나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2월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달말까지 무려 197일 동안 국회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열린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에는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있으니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를 하겠다. 대신에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저희도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국회라는걸 스스로 선포하는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거 같다"며 "위헌봉투법이나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른게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했지만 안조위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해야하는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오히려 민생경제와 반대로 가는 법을 통과시키려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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