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등록 2023.02.21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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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최대 2억 7천~5억 6천만 원, 저녹스버너 최대 1,52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등이다.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원(입자상물질 방지시설)에서 5억 6천만 원(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지난해 5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신규시설 중 4종, ▲신규시설 중 5종,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3월 17일까지 원주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4억 원을 투입해 총 58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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