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해 드려요!

  • 등록 2023.02.21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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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최근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인증제품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 교체 가능

◆ 신청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하기 - 정보입력

- (오프라인) 필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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