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성 일제조사

  • 등록 2023.02.21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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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3년 취득세 바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감면 사유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82건, 감면액 12억 원 규모다.

군은 이달부터 매 분기별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 공부 및 현지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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