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20 18:10:09
크게보기

1인당 99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를 고용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이 사업은 출산휴가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가 지원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자동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출산전후휴가자 1인당 94만원씩 40건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출산전후휴가자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99만원을 지원하며, 50건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3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며,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50건) 접수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