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하라"

  • 등록 2023.02.20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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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동조합법의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경 대응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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