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임 자치경찰단장 공모절차 돌입

  • 등록 2023.02.20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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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10일까지 원서 접수… 4월 초 임용 예상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9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자치경찰단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자격 요건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1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후 2년 이내) 및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며, 임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임 자치경찰단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자치경찰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선제적 시범운영과 모범적인 전국 모델을 찾아내 바람직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정착시키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해야할 중책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오늘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창경 자치경찰단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신속하게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과 인사위원회 후보자추천 등 임용절차를 고려할 때 4월 초 신임 단장이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원서접수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진다.

이어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이후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자치경찰단장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게 된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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