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긴 합동분향소…서울시 "자진철거" 재촉구

  • 등록 2023.02.20 15:23:33
크게보기

시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거듭 강조
"법과 원칙 안에서 추모 이뤄져야"
"대집행시 별도 예고·안내는 안 해"
"대중교통 인상 구체적 시점은 미정"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유족들의 마찰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기에 행정(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유가족 측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20일 오전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장 내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 설치 직후인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했다. 7일에는 행정 집행을 15일 오후 1시까지 미루면서 유족측이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시가 제시한 자진철거 시한이 만료됐지만, 유족측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 빨리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상호간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기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필요시 분향소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행정대집행 착수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대집행시 별도 예고와 안내는 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하반기로 미뤄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는 미정이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4월 말 지하철,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가량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이 대변인은 "7월이나 9월에 인상을 해도 괜찮은데 4월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4월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