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계 유지 힘들 때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20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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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장흥군은 2023년부터 맞춤형급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5.47% 인상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도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크게 완화 시행된다.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560세대 4,704명을 관리하고 있다.

군민이면 누구나 가구별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신청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 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1종 수급자(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최대 2,500원만 부담하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를 다른 급여보다 더 꼼꼼하게 실시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해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현금지원 받을 수도 있다.

초ㆍ중ㆍ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해주는 기초교육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3년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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