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 준공 절차 이행 안내

  • 등록 2023.02.20 13:40:1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라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개소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월 1회 안내문 발송 등 개발행위허가 준공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응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