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대기업이 주로 위반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취급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고발은 4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차별취급 행위에 대해 1건, 거래상 지위 남용에 2건의 고발이 있었다. 이후 2019년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1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공정위가 해당 기간 신고 받거나 직권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405건에 달했는데, 접수 건수에 비해 고발 건수가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해당 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등을 말한다.
차별취급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을 차별해 타 경쟁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의사 결정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기업 규모가 아닌 법 위반 여부의 중대성·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 중 총 234건을 자체 고발했으며 이중 부당공동행위 9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 77건을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사건 수도 많지 않고 행위 외형 외에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및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행정 제재만을 통한 규제 효과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어 고발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