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등록 2023.02.20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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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고창군이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2만948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토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4만2628필지가 대상이다.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토지가격에 대해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뿐만 아니라 고창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접수”인터넷 창구를 통하여 365일 언제든지 주민들이 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청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2023년 4월 28일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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