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전기자동차 164대 보급 지원

  • 등록 2023.02.20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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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용차 1,040만원, 화물차 1,900만원, 승합차 12,600만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164대로, 전기 승용차는 81대, 전기 화물차는 82대, 전기승합차는 1대다.

지원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1,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 승합차는 최대 12,600만 원이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차종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30%를 추가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합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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