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갑질 근절 대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 등록 2023.02.19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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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의회 최초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오는 3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정달성, 이숙희, 최무송, 한양임, 임종국, 정상용)들이 중지를 모아 마련했으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관계기관과 협업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인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또한 마련했다.

정달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강화된 의회의 권한과 함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성원 상호 간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북구의회가 구현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상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이어 네 번째이며 자치구의회로는 북구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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