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군산 관할권 마땅

  • 등록 2023.02.17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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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군산관할 강력 주장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사수를 위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해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 개최됐다.

이번 심의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중분위에 직접참석해 시민과 시의 입장 등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 임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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