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등록 2023.02.17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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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3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승용차 63대, 전기화물 소형차 29대, 전기화물 초소형차 13대 총 1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는 최대 10,400천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0천원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편, 승용차 중 대·중·소형은 차상위 이하 계층에 국비지원액의 10%,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원, 초소형은 국비지원액의 20%,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시 국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화물차 중 소형은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국비지원액의 30%, 경형·초소형은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군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수)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출고·등록 순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무 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고성군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운행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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