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 등록 2023.02.16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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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2월 16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 주기), 위원회 구성·운영 등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강원도는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과 도 중장기 계획의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문·평가·심의 등을 위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상반기 내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정책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축으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균형발전과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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