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28일…민주, 부결 우세 속 정국 파장 촉각"

  • 등록 2023.02.16 14:33:26
크게보기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 최고위·의총 통해 대응 방침 정할 듯
부결땐 '방탄' 논란 불가피…가결엔 당위기

 

 

오는 28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의 부결 우세 속에 정국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한 가운데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서조차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조사에 응한 데다 영장 청구 사유가 비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부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간 민주당에 불거져왔던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가결될 경우에는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여론 향배에 촉각을 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한편, 향후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단일대오'를 강조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듣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오는 24일 첫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한다. 국회는 이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게 된다. 

 

 

2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국회는 27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69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작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의 총의라는 생각"이라며 "의원들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부결 여부를 정하겠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명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무소속 의원 쪽에서 28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최근 혼자서 비명계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이 대표가 이러한 당내 이탈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공약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다"며 "본인의 결단 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지났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간 민주당에 불거져왔던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담에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론 채택보단 자유투표로 무게를 싣고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 대표가 사상 초유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구속된 이 대표의 대표 직무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당 전체가 심판론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당내 이탈표 방지 등 결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