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삼성 부당 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무분담표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의 구성 변화가 눈에 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1-3부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합류했다. 허경무(57·30기)·김정곤(49·31기) 부장판사도 새로 오며 재판부 구성 전체가 이전과 달라졌다.
새로 재판장에 참여하게 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를 맡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1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은 전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등의 1심 선고는 내렸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은 전 시장에 대해 판결은 하지 않았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의혹과 삼성 부당 합병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는 지귀연(49·31기)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해당 재판부 역시 대등재판부다.
다만 대장동 본류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 고(故) 이예람 특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등은 배석판사에 변화만 있을 뿐 재판장은 연임하게 됐다.
또,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재판부 구성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