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3.02.16 09:10:05
크게보기

신축 최대 2억 원 대출가능,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총 55동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릉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5동을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이나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3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