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3.02.16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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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기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3월 2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총 390억 원에 대해 3.0~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중복 신청 시에는 5억 원까지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2년 이상),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이다.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고금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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