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안건조정 요구" 반발

  • 등록 2023.02.15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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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 측에서도 표결에 참여, 반대 등 의사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날 처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안을 소개하면서 "진짜 사장 교섭법", "합법적 노동 쟁위 범위를 분명히 하고 현장 쟁의 행위 양태를 현실화", "손해배상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 등 설명을 보탰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 뒀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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