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직접 관리 나서

  • 등록 2023.02.15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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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확대, 가격제한 의무부과, 심사 시 단가 적정성 배점 강화, 이용자모니터링 강화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가 인상되면서 이용자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인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지,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3개소를 지정하여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22만원→25만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금액만큼 서비스로 환원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제공기관에서 횟수를 유지한 채, 단가를 상승시켜 지원액 인상이 무의미 해졌으며,바우처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은 개인부담치료에도 인상단가를 적용시켜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서비스 단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지정 시 횟수와 가격조정 제한사항 등을 추가하고 단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여 임의적인 가격 인상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사위원회 등에 학부모, 제공기관 대표 등을 참여시켜 수요자 의견 등을 반영하고 이용자만족도 조사와 제공인력 자격관리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 가격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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