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등록 2023.02.15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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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에 31억 5,670만원 투입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전기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위해 31억 5,670만원을 투입하여 총216대(승용 134대, 화물소형 58대, 화물초소형 20대, 버스 4대)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보급 물량은 188대(승용 118대, 화물소형 50대, 화물초소형 16대, 승합 4대)로 2월 15일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자(대리점)가 대행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은 승용(일반) 1,040만원, 화물(소형) 1,900만원, 화물(초소형) 1,090만원, 버스(대형) 17,500만원이며,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 지역 거점 사업 목적 구매자,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등이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하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접수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승합의 경우 6개월)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천군은 관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도로수송분야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3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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