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 등록 2023.02.15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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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출장 검사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검사를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중·소형 이륜자동차 40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출장 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71대(소형 20, 중형 51)이다.

출장 검사 일정 및 장소는 ▲2월 20일(월) 오후 13시~오후 16시 30분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근덕면) ▲2월 21일(화) 오전 10시~오후 16시 30분(12시~13시 제외) 성내동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성내동·교동) ▲2월 22일(수) 오전 10시~오후 16시 30분(12시~13시 제외)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남양동·정라동) ▲2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16시 30분(12시~13시 제외)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원덕읍) ▲2월 24일(금) 오전 10시~오후 14시 30분(12시~13시 제외)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도계읍)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또는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가입 증명서의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시간은 1대당 약 10~15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 검사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생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 소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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