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 등록 2023.02.15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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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 참고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kdhc.co.kr/cyb)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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