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인 체납 확인 '전세사기' 막아

  • 등록 2023.02.14 13:28:26
크게보기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 신속집행
우선변제 금액 확대 '깡통 전세' 예방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기 위해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이 임대인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서울시)에서 5500만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5000만원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취소시 피해자에 통지 등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