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3.02.14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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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 1000명에게 연간 120만 원씩 지급


[연방타임즈=민원기 기자]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 원씩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근로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근무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림으로써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min61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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