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실무 컨설팅 실시

  • 등록 2023.02.13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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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강원도는 2. 14일부터 3. 24일까지 5주간에 걸쳐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소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인식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실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컨설팅반을 편성하여 도 소속 22개 기관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및 점검 절차, 2022년 예방 점검에 따른 사업장별 개선사항 및 이행조치 등에 대하여 도가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안전·보건확보 의무 조치이행 실무를 꼼꼼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도 대규모 인사로 사업장별 부서장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다수 변경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및 이행 조치에 대한 업무 연속성과 실무 이해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강원도는 2월중 시, 군 중대재해 예방 워크숍, 금년도 신설된 도 교육원 중대재해 예방실무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군 담당자의 중대재해 예방인식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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