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출국했다가 같은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를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간 800만달러가 조성된 경위 등을 집중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각종 자금을 관리해 왔던만큼 횡령·배임 혐의 세부 내용과 대북송금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