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 등록 2023.02.13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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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선(리모델링)과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 등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8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영월군에서(사업장소재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대표자)으로 자체 선정·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2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월군에 있지 않거나, 지원 제외 업종, 휴페업 중인 자 등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제고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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