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3.02.13 1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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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등 구입 지원,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양양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68건 22,574㎡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2,669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3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하여 30여 가구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3-149호)을 참고하여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 지역 영농 및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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