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 등록 2023.02.12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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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지난 2021년부터 대기 환경 및 소음공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사용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관내에는 검사기관이 없어 원거리를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동식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반기마다 읍·면별로 출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출장 검사일과 장소는 △2월13일 10:00~12:00 방림면(방림면사무소), 13:40~16:30 대화면(대화면사무소), △2월14일 10:00~15:30 평창읍(종합운동장 주차장), 16:00~16:30 미탄면(미탄면사무소), △2월15일 10:00~16:30 봉평면(봉평면사무소), △2월16일 10:00~16:30 진부면(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2월17일 10:00~12:00 용평면(용평면사무소), 13:30~16:00 대관령면(대관령면사무소) 등 이다.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49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은 오는 7월경 하반기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출장 검사 시행을 통해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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