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등록 2023.02.12 1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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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농가 대상 4월 28일 까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로 전년까지 스마트폰·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올해부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도입 했고,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신청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규신청은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대상 농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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