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지난 2월6일 종료

  • 등록 2023.02.10 13:15:1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령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발급은 됐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2월 6일에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고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