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부터 스포츠클럽 집중 육성

  • 등록 2023.02.09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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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등록)스포츠클럽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추진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문화 형성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체육인 간 교류를 확대 시키는 등 생활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이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 체육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을 지난해 69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으로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법』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강원도는 지난해 3개의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았다.

도는 금년 상반기중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의 시․군 등록을 우선 추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 하여 시․군과 협조, 관련 법규 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 체육과장은 “강원도는 모든 도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 군 및 도(시, 군)체육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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