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등록 2023.02.09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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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분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공통 요건은 춘천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은 ◦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끝으로 산재보험 지원은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신청은 분기별로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국민연금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산재보험은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분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춘천 내 소재하며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 근로자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주 부담분이며, 신청은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춘천시청 기업지원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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