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

  • 등록 2023.02.08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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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라 춘천시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요금 경감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세대가 많지 않아,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국가·독립 유공자다.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서비스명: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독립 유공자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강원도시가스(주)에 신청해야 한다.

월 경감액은 동절기(12~3월)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6,000원이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만8,000원,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9.000원이다.

동절기를 제외한 4~11월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9,900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950원,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2,470원이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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