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실질적인 혜택 강화

  • 등록 2023.02.08 11:15:16
크게보기

군민안전보험 모르면 손해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 40,920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려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26개 항목이다.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2명 1천1백만원, 2021년 3명 3천5백만원, 2022년 20명 약 9천7백만원이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며,“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