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등록 2023.02.08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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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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