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추진--지하철은 추가 요금 인상

  • 등록 2023.02.08 10:26:13
크게보기

'대중교통 요금조정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10㎞ 넘으면 추가요금

 

 

버스요금도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버스·지하철 기본요금도 300~400원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재의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만 타도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우선,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는 현재 기본요금으로 1200원(균일요금제)을 내고 타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10㎞까지 1500원 또는 16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이용 거리 10∼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역시 카드 기준 기본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700원 인상해 30㎞까지는 30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까지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을 더 내야 한다.

심야버스도 기본요금을 현재 2150원에서 350원 인상해 30㎞까지는 25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까지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현행 9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200원으로 한다.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 기본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10㎞당 1550원(300원 인상) 또는 1650원(400원 인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리당 추가 요금은 10~50㎞까지는 5㎞당 현재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초과 시에는 현재 8㎞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 

 

 

더구나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버스·지하철 요금 변경안은 10일 열리는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