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 등록 2023.02.08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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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상, 1인당 5만 원~3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농업인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관내·외 소비자로 판매했을 때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예 : 절임 배추, 꿀 등)이며, 1인당 5만 원~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택배 판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서류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통해 양구군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택배 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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