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

  • 등록 2023.02.07 14:20:17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지난 1.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13일, 제2차 시험은 8.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