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2.07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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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운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됐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023년 2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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