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올해 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 등록 2023.02.07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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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단축 목표율 50% 설정, 지난해(40.87%) 대비 9.13.% 상향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12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11,193의 접수 건 중 8,298건을 단축 처리했으며, 이를 법정처리일수 대비 실제 처리일수로 환산한 마일리지 단축률은 40.87%로 양질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해 왔다.

올해 시에서는 마일리지 단축 목표율을 전년대비 9.13% 증가한 50%로 상향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수시 독려하는 한편, 알림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예고제 강화, 민원 행정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 대상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연 2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채병창 민원과장은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 412종에 대해 올해 마일리지 단축 목표율을 달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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