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3.02.06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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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입 및 공용충전소 설치 등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을 목적으로 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현재 제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70만대에 가까워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구입, 공용충전소 설치, 이용 활성화 및 교육 그리고 전기자전거 안전사고 보험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 및 의정활동을 하는 양 의원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의 한계가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친환경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가 자전거 교통수단부담률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덧붙여 “현재 도정에서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조례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번 달 열리는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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