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구정책 자료로 사용될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 등록 2023.02.06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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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6일간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지역내총생산(GRDP)추계의 기초자료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2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영월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서(5,909개 사업체),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조직형태,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조사(전화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며, 최종 결과는 본조사와 자료입력, 내검,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등을 거쳐 2023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조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80 콜센터 또는 영월군청 통계상황실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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